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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출/형사소송법 기출

수사

by ⛰️ 산이좋아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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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틀린지문, 해당 논리는 무죄설의 입장이다.

 

 

2. 검잘주사, 검찰주사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옳은 지문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틀린지문, 검사와 사경은 수사할 때 물적증거를 기본으로 함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과 방법,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틀린지문, 증거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5.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옳은 지문

 

 

6.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틀린지문,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틀린지문,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경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사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지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래부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촉탁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경우 승인이 아닌 보고면 족하다.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옳은 지문

 

 

10.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틀린지문,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규정은 없다.

옳은 지문

 

 

1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린지문, 사경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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