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2.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 체류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정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1~5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3.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은 비공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
1. 국공립학교에서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사항 |
1. 경찰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2. 폭력단체 현황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자(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써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연정 할 수 있다.(이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사유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에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한다.) (통지 받은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하지만, 이미 심의를 거쳤거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혹은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할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최하지 않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시에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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