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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각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by ⛰️ 산이좋아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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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때만 해당)

 

 

가정구성원

 

1.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양친자관계 포함)거나 관계였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이거나 관계였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관계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는 포함 x)

 

 

가정폭력 해당 범죄

 

폭행, 체포, 상해,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모욕, 공갈, 손괴(특수포함), 유기, 학대, 강요, 아동혹사,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협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아동 관련 기관, 60세 이상 노인 및 정산적 판단 결여된 사람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법, 소방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복지법 등 종사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고소권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고 친족마저 없다면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면 (ex.고용주)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2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는데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내에,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기 내에,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병과할 수 있다.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임해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는

1.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

2. 필요하다면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

3.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

4. 피해자가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

5. 재발 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6.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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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명령 등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게 피해자보호명령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2.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에게 전기통신 금지

4. 피해자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 제한

5.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

법원이 결정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취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연장가능하고 연장기한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조치

 

1. 피해자 등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2.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에게 전기통신 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5.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6. 상담소 등 상담위탁

 

검사는 직권 또는 사경의 신청에 따라 1, 2, 3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했음에도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에 인치 된 경우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면
1, 2, 3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사경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임시조치의 청구는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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