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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 / 정속주행 단속기준 및 지정차로

by ⛰️ 산이좋아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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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시 단속한다는 뉴스 및 많은 여론들이 있어서 요즘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다.
고속도로 통행 시에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쓰지 않고 주행차선으로 쓸 경우
차가 많이 없어 한적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통행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유령정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고자 시행하는 것 같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기준

 
1. 추월차로에서 속도가 얼마든 상관없이 지속적인 운전 하면 안 된다.
2. 앞지르기가 끝난 후, 즉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3. 실선에서는 차선변경 안되고 점선일 경우에만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4.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 차량은 추월하지 못한다.
<통행량이 많아 최고속도가 80km 미만인 경우 모든 차선에서 지속주행 가능하다.>


지정차로제

 
1차로: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시에만 이용 가능
<버스전용차선이 있다면 버스전용차선 옆 차선이 1차로>
2차로: 승용차 또는 소형 승합차
3차로: 대형 승합차 또는 화물차, 특수 자동차, 건설 시계 자동차만 이용가능


벌금

 

승합자동차 등: 50,000원
승용자동차 등: 40,000원

 
벌점: 10점

해당사항위법사항
고속도로 1차로 140km 지속 주행지정차로 위반 + 최고 속도 위반
고속도로 1차로 100km 지속 주행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 1차로 80km 지속 주행
고속도로 1차로 50km 지속 주행지정차로 위반 + 최저 속도 위반

 
추월을 하더라도 점선에서 해야 하며, 추월이 끝난 후 뒷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서
비켜 주려고 해도 실선일 경우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점선이 바뀐 후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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